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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 돈거래.
    카테고리 없음 2022. 8. 17. 21:46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 돈거래.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있는 30대 딸입니다.
    아버지는 3년 가까이 사귀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동네 살고, 그분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십니다.

    올해 제 아버지와 그 여자분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알게된 날, 두분사이에 안좋은일이 있었고 술 잔뜩 드신 상태에서 차용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죽으면 너라도 이 돈 받아달라며 ᆢ)
    작년초부터 조금씩 여러번 돈을 빌려주셨는데, 총 1억 가까이 됩니다.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자
    올해 초에 차용증을 쓰셨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는 그 여자분의 아들 대학등록금, 입학금, 아들 중고차구입비, 친정아버지의 요양병원비, 빌라 전세금 (전남편과의 집문제 때문에 새로 집을 얻기위한),
    그 여자분의 딸이 캐나다로 가기위한 돈 2천만원 등등
    (딸의 예비시누이가 캐나다에서 약혼식을 하는데 그곳에 참여하기위한 비용이라고 함)

    차용증은 2장으로 7천7백만원 한장과
    2천만원 (그 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음) 한장입니다.
    그 여자분 집도있고 가게도있고 차도 있는데 대출이 안나온데? 물어보니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ᆢ 그 여자분은 자기명의로 된 빌라가 두채 있는데 그걸 파는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이미 한채는 몇 달전에 팔았고, 다른 한채는 근저당 2천5백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랑 달랐습니다.
    (나이를 4살 어리게 속여서 주민번호를 기입한 사실을 알게됨)

    그 여자의 딸에게 아버지가 직접 2천만원을 입금하였다고 들었고, 그 기한이 얼마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캐나다행이 취소되었다고합니다. 쓰임이 없어진 돈이니 그거라도 돌려달라고 하려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딸이 돈을 안줬다고 하네요.

    아버지 동의하에 차용증에 적힌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2천만원의 행방을 물으니 입금된 당일에 자기 엄마한테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모르는 아저씨한테 돈받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둘사이를 물어보길래 사귀는것부터 어떤이유로 돈을 빌려갔는지 얘기해줬습니다. 그 딸과 통화하다가 옆에있는 제 남자친구가 바꿔서 통화 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시고 빨리 해결해달라. 어머니는 딸이 돈을 안돌려준다는데 무슨얘기냐. 그쪽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다. 가압류 걸겠다 등의 얘기) 전화를 끊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통화내용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몇 분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딸한테 전화해서 놀라게 하느냐ᆢ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마라ᆢ 내가 그돈 안갚을 여자로 보이냐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그 딸과의 통화는 처음부터 녹음할 작정이라 욕은 절대 하지않았고 끝까지 존댓말로 대응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집에 없을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딸이 2천만원 안돌려줘서 바로 못준다고 말하고, 자기딸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전화해서 얘기하고 알게 하느냐, 왜 자식들 끼어들게 하느냐. 왜 남자친구가 전화를 바꿔들어서 자기딸 무섭게 하느냐 등등 얘기하면서 울었답니다.
    차용증 주민번호 허위기재에 대해 물으니, 자기는 원래 계약할때 그 주민번호를 써왔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그럼에도 울며 하소연하는 그여자가 애틋했는지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고ᆢ

    이날 저는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정색하면서 그 여자편을 드셨습니다.

    차용증 다시쓰고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받게끔 두분 보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 가능한 걸로)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여자가 힘들다고 사정하자 이율을 0.2프로로 낮춰버리고 빌라 근저당을 안잡았습니다.
    (빌라 팔아서 오빠 돈 갚아야하는데 근저당잡으면 어떻게 하냐 ᆢ 등의 얘기, 빌라팔면 돈 바로 갚겠다고 말함)

    빌라는 결국 아버지 몰래 팔아버리고 비밀로 하다가
    (2천만원으로 이미 잡혀있던 근저당 풀은것으로 추측)
    그걸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나서 전화하고 싸우셨는데
    또 넘어가셨는지 천만원만 받으셨다고합니다.

    그분이 계약한 전세집이 두채 있다길래 계약끝나고 보증금 바로 못받게 하는게 있어서 그걸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는 것은 거짓말 같음)
    있던 차도 그 여자 딸 명의였고, 이미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근저당 잡을 수 있는걸 다 놓쳤네요.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고 기한이 올해 말인데, 그 전에 돈달라고 얘기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제3자라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대출받아서라도 돈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해서ᆢ

    결국 있는현금에 대출금에 퇴직금까지 미리 받아서
    다 그여자한테 퍼다준 바보같은 아버지가 원망스럽네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 원망스럽다. 그여자가 도망가거나 재산 빼돌리면 끝이다. 기사회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동안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가느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울어도 봤습니다.
    제발 정신차리라고요ᆢ

    얘기하는 그 순간 그때뿐 ᆢ
    돌아서면 그 여자편입니다.
    차용증 기한까지 기다리겠답니다.
    5개월정도 남았네요.

    최근에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멈추지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수혈도 여러번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채혈검사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한달에 한번씩은 병원에 가야합니다.
    이미 퇴직할 나이를 넘기셔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남은돈 받을 수 없다는걸 잘 압니다.
    못받으면 강제집행, 민사소송, 사기죄로 고소 할순 있어도 이미 그 여자 재산이 없을텐데ᆢ
    전 포기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두분 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안갑니다.
    연락 꾸준히 하시고, 만나는걸 아니까요.
    가끔 그여자가 해주는 음식을 가져오시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푸념하지않으면 돌아버릴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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